아웃링크 도입과 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및 댓글조작 방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웃링크 제도 도입: 포털 등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는 아웃링크 제도 신설. 포털 내 전체 본문 제공 관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출처와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2. 해외사업자 등록 의무화: 주사무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인터넷뉴스를 제공·매개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제9조제7호·제9호 신설). 이에 따라 기사배열 기본방침·책임자 공개 의무 등 동일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3. 포털 댓글 조작 원천 차단: 포털을 통한 댓글 운영 방식의 기준을 강화해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도입합니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차단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의 왜곡을 방지합니다.

4. 기사배열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포털의 기사 제공·배열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 조치를 도입합니다.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을 독자 이익 중심으로 강화하고, 공개의무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편향 논란을 완화합니다.

5. 독자 선택권 확대 및 시장 건전화: 아웃링크 도입 등으로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확대하고 언론사와 독자 간 직접 접점을 강화합니다. 자극적 제목·편향 배열로 인한 객관성 저하 문제 개선을 유도해 뉴스 생태계의 신뢰를 높입니다.

이 법안은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를 개선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보환경을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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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