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링크 도입과 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및 댓글조작 방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8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웃링크 제도 도입: 포털 등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는 아웃링크 제도 신설. 포털 내 전체 본문 제공 관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출처와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2. 해외사업자 등록 의무화: 주사무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인터넷뉴스를 제공·매개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제9조제7호·제9호 신설). 이에 따라 기사배열 기본방침·책임자 공개 의무 등 동일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3. 포털 댓글 조작 원천 차단: 포털을 통한 댓글 운영 방식의 기준을 강화해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도입합니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차단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의 왜곡을 방지합니다.
4. 기사배열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포털의 기사 제공·배열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 조치를 도입합니다.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을 독자 이익 중심으로 강화하고, 공개의무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편향 논란을 완화합니다.
5. 독자 선택권 확대 및 시장 건전화: 아웃링크 도입 등으로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확대하고 언론사와 독자 간 직접 접점을 강화합니다. 자극적 제목·편향 배열로 인한 객관성 저하 문제 개선을 유도해 뉴스 생태계의 신뢰를 높입니다.
이 법안은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를 개선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보환경을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