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2.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3.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나 시정 요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고, 기사배열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고려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신뢰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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