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8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의가 현행법에 의해 명확히 되어있으며,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기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해당 위원회는 일정 기준 이상의 서비스사업자에게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되고, 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포함됩니다.

3. 위원회는 기사배열 기준 등을 심의하게 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 뉴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뉴스 콘텐츠가 점차 중요한 정보원으로 자리잡으면서, 이에 걸맞는 책임감 있고 투명한 뉴스 서비스 제공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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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