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배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문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 조작 금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공개: 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을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알고리즘에 의해 기사 배열이 이루어질 때 그 방침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을 의미합니다.

3. 기사배열 기준 공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역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사 노출 방식의 편향성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뉴스의 배열 방식이 공정하고 객관성을 갖추도록 하여, 특정 성향의 언론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국민이 공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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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