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6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개념 정의

  • 필수의료 :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
  • 지역의료 :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역의 인적·물적 의료자원과 지역 내 진료 협력체계

2.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

  • 5년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 양성 및 인프라 육성
  • 진료 협력체계 구축
  • 연구개발 등

4. 재원 마련 방안

  •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간 의료 수준의 격차를 줄여 지역 완결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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