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개념 정의
- 필수의료 :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
- 지역의료 :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역의 인적·물적 의료자원과 지역 내 진료 협력체계
2.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
- 5년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 양성 및 인프라 육성
- 진료 협력체계 구축
- 연구개발 등
4. 재원 마련 방안
-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간 의료 수준의 격차를 줄여 지역 완결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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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07인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상욱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인요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추경호한기호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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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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