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보호대상아동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끝난 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립을 위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법에는 자립을 위한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보호 종료 후 치료를 받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외에도 '의료' 지원을 명확히 추가하여 이들의 건강 관리를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 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복지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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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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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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