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사례로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도록 함. 2.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제외하여, 교원이 학대로 인한 불명예나 정신적 피해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함. 3.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불필요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문제시되는 것을 방지하여 교원과 학생 양쪽의 권리와 교육 환경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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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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