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등 특정 장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합니다. 2. 최근 많은 아동들이 학원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학원에서도 범죄 예방 순찰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가능해져 아동 범죄 예방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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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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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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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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