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보호대상아동 분리 시 충분한 설명 제공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낮을 경우에도 분리조치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심리적 불안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보호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아동에게 보호과정과 목적, 예상 기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제6항).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과정에서 겪는 아동의 심리적 불안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