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18세가 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자립에 필요한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아동의 퇴소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자의 실정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아동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지원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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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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