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아동 급식 제도 운영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이양 이후 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차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2. 아동 급식 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별 차이가 크고, 전국적 현황점검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3. 법안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5년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 제11조에 따른 아동 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지자체별 현황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아동 급식의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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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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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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