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시, 후견인 후보자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후견인 선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후견인 후보자의 관리와 지원을 포함하여,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교육 등 후견업무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 보호의 질을 향상시킴. 3. 가정에서 아동을 위탁보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 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4. 아동의 후견감독인을 법원에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 후견 사무 지원,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겪는 제약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권익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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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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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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