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년 주기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범죄경력조회가 최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3년에 1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게 적용되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안전한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채용 전과 채용 후에 매년 조회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의 주기를 더 자주하고, 종사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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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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