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주택단지의 기준이,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초등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며,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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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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