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미성년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의 정의를 확대하여 현재 18세 미만인 자에서 '민법' 상 미성년인 사람으로 변경, 즉 19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에 위탁가정의 사후관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위탁가정이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3. 현행법상 발생하는 입양 관련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연령 확대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민법'에 의한 입양 가능 기간을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인 18세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위탁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입양 및 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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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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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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