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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다른 이용객의 불편 등 방지를 이유로 아동의 출입 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 전체를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는...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