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가정복귀 시 전문의 상담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가정보호 원칙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복귀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치료 결과를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2.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3. 학대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원가정보호 원칙에 대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원가정보호 원칙의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줄이고 피해아동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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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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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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