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아동복지법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보호대상아동을 고용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고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들이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얻을 수 있고,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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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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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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