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보호종료 후 후견인 부재로 인한 보호공백을 최소화합니다. 2.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 연령에 달하여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이후에도 주거, 교육, 취업, 건강, 안전 부문에서 성장과 자립을 도와줍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늘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종료 후의 보호공백을 막고 아동의 성장과 향상된 취업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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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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