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피해아동지원 협력강화 및 교육참여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2. 피해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게는 치료ㆍ교육ㆍ상담 등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 의무를 어깨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협의와 의무적인 참여를 강제화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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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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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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