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남용 억제를 위한 법적 규제 강화 법안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96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의원 등 108인 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권한의 남용 금지: 탄핵소추 권한은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2. 탄핵소추 발의의 시기 제한: 공직자가 직무를 시작하거나 탄핵심판에서 복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습니다.

3. 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제한: 공직자의 궐위나 사고로 대행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금지하며, 직무대행 전의 직위가 탄핵 대상인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4. 보복 탄핵소추 금지: 국회의원이나 그 가족, 소속 정당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검사나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 발의를 금지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합니다.

5. 탄핵소추 시효 도입 및 요건 강화: 탄핵소추는 사유 발생 후 3년 내에만 가능하고, 증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6. 중복 탄핵소추 금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유로 동일 공직자에게 중복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습니다.

7. 탄핵심판 비용 부담: 탄핵소추가 각하되거나 기각될 경우, 발의자 소속 정당이 심판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8.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의 임금에 상당하는 공탁금을 정당이 납부해야 하고, 탄핵소추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경우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회, 행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강화하고, 헌정 질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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