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강조되어,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정 주기와 방법으로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2.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장시간 옥외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련 지역의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보호 대상을 확장했습니다. 3. 현재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농어민,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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