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 기한 연장: 현행으로는 2024년 2월 14일에 만료될 계획인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계속해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미세먼지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위원회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며, 해당 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효과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관리합니다.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효과적인 추진: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미세먼지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살리기 노력의 일환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지속해서 유지·강화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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