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공간 초미세먼지 실태조사 및 저감 사업 실시를 위한 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실태조사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가 명확히 포함됩니다.

2. 환경부장관은 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조리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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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