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공간 초미세먼지 실태조사 및 저감 사업 실시를 위한 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1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실태조사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가 명확히 포함됩니다.
2. 환경부장관은 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조리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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