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확대하여, 농업인, 어업인, 옥외 작업자를 명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보호할 것을 규정합니다. 2.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반한 경우, 인지하기 전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그 외에도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도모하고 위반 행위 방지를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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