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장관은 공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운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기후 특성에 따라 시,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조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각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이 기존 일반적인 관리기간과 다를 경우, 지역별 맞춤형으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마다 다른 기후 특성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주민들이 더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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