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 유효기간과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측정기의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오류로 인해 잘못된 미세먼지 측정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기에 대한 공장심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3.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 이하로 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정기는 1년마다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여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장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의 저감과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기업 지원법
조리 공간 초미세먼지 실태조사 및 저감 사업 실시를 위한 법 개정안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등 취약계층 보호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기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연장 법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확대 및 설치 제한을 위한 개정안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다르게 정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계절관리기간 연장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 발의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지원 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보건 장비 및 공기 정화시설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간화력발전소 가동률 조정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