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4년 2월 14일에서 2년 더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변경합니다. 2.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실적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연장된 존속기한 동안 정부가 제2차 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의 계속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정부의 계획과 실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 및 기획단의 활동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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