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민간 사업자 등에게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민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계절관리기간 중 특정한 협약을 맺은 경우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위 개정사항을 통해 공공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저감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계절관리기간 중에도 지역별로 미세먼지 농도에 차이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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