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현행법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 조치 요청: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3.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지원 근거 마련: 단순 의무 부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참여하는 기업(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원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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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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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