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 위기 대응]**: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3명**으로 OECD 평균인 **28.9명**보다 약 **1.5배**나 높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의 운영 한계 개선]**: 현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지만, 법적으로 **존속시기**가 정해져 있어 업무 수행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3. **[전담 조직의 존속기한 삭제]**: 이번 개정안은 기획단의 운영 종료 시한을 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여 조직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지원 업무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대응 전담 조직의 한시적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국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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