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간화력발전소 가동률 조정 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주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할 때 가동률을 조절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조치를 민간부문의 석탄 발전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2.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동안 또는 특정 상황에서 시·도지사가 민간 화력발전소에도 가동률과 시간 조정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이와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가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도움이 됨을 밝히며, 한국의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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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기업 지원법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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