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 예를 들면 살수차 및 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구역 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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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보건 장비 및 공기 정화시설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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