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스크와 공기 정화시설의 지원 대책: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마스크와 공기 정화시설 등의 보건 장비를 보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이용시설에 공기 정화시설을 설치하려 합니다. 2. 관리구역 지정의 조건 변경: 현행법에서는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마스크와 공기 정화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3. 법안의 법적 근거 강화: 마스크와 공기 정화시설 등의 보급 및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와 공기 정화시설 등의 보건 장비를 보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이용시설에 공기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더욱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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