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관련 연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기관,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2.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이전에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촉진하고자 함. 3. 새로운 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구와 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본격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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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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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기업 지원법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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