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수집·분석하여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에 국외 유입 및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2. 종합적으로 분석된 미세먼지 발생 원인 및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합니다. 3.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분석 결과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외 복합 요인이 작용하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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