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 12월부터 3월까지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다른 계절관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이로써 동남권 지역과 같이 4월부터 8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은 해당 기간 동안 더 강력한 대책을 도입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게 됩니다. 3. 대통령령을 통해 이러한 지역별 계절관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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