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기업 지원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단순 '의무 부여'만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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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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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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