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기업 지원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단순 '의무 부여'만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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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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