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기준과 의사결정 구조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정책 심의ㆍ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포함시켜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3.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 임명을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수립하고,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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