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존속기한 연장**: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기존 만료일인 **2026년 2월 14일**을 넘어 제도 운영이 종합계획 기간 전반을 포괄하도록 합니다. 2. **종합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정부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기간(**2025~2029년**)과 조직 운영기간을 일치시켜 중도 단절을 방지합니다. 계획 추진력과 연속성을 **제도상으로 담보**합니다. 3. **점검·평가 기능의 지속**: 조직 해산으로 인한 추진 실적 **점검·평가 공백** 우려를 해소합니다. 이행상황의 모니터링·조정·평가가 계획기간 내내 **지속 가능**하도록 합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안을 통해 **부칙 제2조(법률 제15718호)**를 정비하여 존속기한 연장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직의 설치·운영 근거가 **한시에서 연장**되는 점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개정안은 제2차 종합계획의 안정적 이행과 성과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체계의 존속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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