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불법적 강압수사 의혹과 공무원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548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7인이 발의한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범위 및 대상 확대]: 2025년 10월 10일 발생한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민중기 특검의 강압·불법 수사 여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사건 은폐 및 조작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공정성]: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많은 단체에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추천된 후보 중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수사 조직의 대규모 구성]: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의 인력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를 보좌할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 강력한 수사 진용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4. [수사 기간 및 연장 규정]: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여 본 수사는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 보고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0일 동안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5.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을 통해 정기적으로 브리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공무원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한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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