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및 회복 법안으로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5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혜의원 등 108인 의원이 발의한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여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2. 금전적 및 의료적 지원: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제공하며, 사고로 인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지원합니다.

3. 교육 지원: 사고 당시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대통령령에 따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추모 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사업을 실행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5. 피해자 지원 및 추모위원회 구성: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이끌며, 필요한 분과위원회도 구성합니다.

6.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안은 12·29여객기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피해 지원과 심리적 안정 및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지역의 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