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및 회복 법안으로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858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혜의원 등 108인 의원이 발의한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여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2. 금전적 및 의료적 지원: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제공하며, 사고로 인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지원합니다.
3. 교육 지원: 사고 당시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대통령령에 따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추모 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사업을 실행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5. 피해자 지원 및 추모위원회 구성: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이끌며, 필요한 분과위원회도 구성합니다.
6.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안은 12·29여객기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피해 지원과 심리적 안정 및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지역의 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김은혜 등 107인
김
건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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