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 발전과 기회 균등을 위한 법안,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54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 이 법안은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2. 지역 포함: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이 포함되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우선 적용:

-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재정 및 세제 지원: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에 대해 재정 및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5.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위해 자산을 모아 투자하는 기구를 조성합니다.

- 그리고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6. 외국인 관련 지원:

- 기회발전특구 내에서는 외국인학교와 외국인 진료병원 설립, 근로자 주택공급,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에 보다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혁신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며, 최종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활발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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