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4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여 국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을 정확히 정의합니다.
3.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 정책 방향, 신뢰 기반 조성, 산업진흥 등이 포함됩니다.
4.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연구개발 전략 수립 등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국가인공지능센터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지정하고, 인공지능사회 신뢰 기반 유지를 위한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표준 제정과 사업 지원: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술 실용화, 연구개발 지원, 인공지능 신뢰성 관련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7. 데이터 관리 촉진: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 수집, 관리 및 유통,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8.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9. 집적화 추진: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의 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10. 윤리원칙 제정: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수립합니다.
11. 자율검증·인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인·기관·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검증·인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2.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제공 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위험영역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13.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안전조치: 관련 사업자가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14. 생성형 인공지능 고지 의무: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는 운용 사실을 고지하고 표시해야 하며, 일정 성능 이상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하에,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그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발의자 명단
정점식 등 107인
김
건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