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의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의 출자금을 신용협동조합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제한하는 최대 금액을 잉여금으로 제한함.
3. 조합원 자격의 최소 유지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4.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기준을 법정화함.
5.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도 단위 지역별로 추천한 이사후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6. 영세한 신용협동조합의 수익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기본금액을 10억 원으로 도입함.
7.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8. 임의적립금을 배당준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원의 권리와 편익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며, 신용협동조합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임원 선거운동 기간·방법 구체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예금보장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조합원의 비주택담보 대출 요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횡령·배임 처벌 강화 법안
부이사장 제도 폐지 및 임원 자격 규정 개선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자격 제한 사유 명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강화 및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기 시 예탁금보장한도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경영건전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예탁금 보장한도 증액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등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법
임업금융활성화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시기를 결산 시점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감소 시 채무조정 요구권 도입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설정 법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 조합원의 금리 인하 요구권 보장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직원 횡령·배임 제재 근거 신설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탈퇴·제명 조합원 출자금 환급 시기 일치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의 신협 간주를 통한 금융위원회 감독 강화 법안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