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과 대출 등의 계약을 맺은 이용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의 이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함.

2. 신용협동조합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이용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함.

3.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이 해당 권리를 분기별로 알려야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활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이 이용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하여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금리인하 혜택을 보다 많은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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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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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