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목적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근거 마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6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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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 14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업무상 필요와 채무변제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채무변제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처분의무와 방법ㆍ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합니다.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방법,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그 위임근거를 법률단계에서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법률 단계에서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을 구축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처분의무와 방법ㆍ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부득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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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