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유대의 범위에 특수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안 제9조제1항).

2.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1조, 제14조, 제32조).

3. 신용협동조합의 재무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과 신용도 제고를 위해 규칙을 강화하고 관리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안 제23조제1항, 제68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선하여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 등 여러 계층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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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