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횡령·배임 제재 근거 신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령 및 배임의 금지: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행정제재 도입: 횡령이나 배임을 범한 임직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3. 변화의 근거: 이 개정안은 과거 발생한 주요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농협의 배임 사건, 오포농협의 횡령 사건, 중앙회의 횡령 사건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들이 금융 질서를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4표 / 총 184표

찬성 184표 · 총 투표 18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