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거운동 기간·방법 구체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7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설정합니다.

2. 임원 선거운동 방법은 정관이 아닌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정관과 총리령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와 형벌에 대한 입법부의 규제를 확실히 지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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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2표 / 총 277표

찬성 252표 · 총 투표 27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